
전세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다양한 주택과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전세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의 전액 또는 30%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한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확인 신청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전세피해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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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