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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머니 올데이 💰🍋🍉 2023. 7. 4. 08:00

전세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다양한 주택과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전세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의 전액 또는 30%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한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확인 신청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발급 대상

전세피해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피해자로 전세피해 대상자입니다.

※ 공통사항 : 보증금의 30%이상 돌려받지 못한 경우

  1.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
  2. 경·공매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 소멸이 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선순의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3. 비정상계약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 요구를 하였지만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

위의 발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기본서류와 추가서류를 준비해 각 지자체 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보증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해지 통보내역 1부(문자 통보 시 임대인의 답장 필수입니다.)
  6. 발급 신청서 1부(현장 비치또는 출력)
  7. 임차인 확약서 1부(현장 비치 또는 출력)
  8. 개인정보 동의서(현장 비치또는 출력)

임차인확약서.pdf
0.12MB
확인서발급신청서 양식.pdf
0.15MB
개인정보 동의서_(주거지원용).pdf
0.18MB
개인정보 동의서_(저금리,대환대출용).pdf
0.17MB

 

아래는 피해유형에 따른 추가서류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등기부상 임차권등기 미등기된 경우)
  • 경·공매낙찰 :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배당기일 전이라면 배당표 제출 생략)
  • 비정상계약 : 형사 또는 만사 조치 내역(※형사 : 고소 및 고발 접수증 ※민사 :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제출서류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계약
기본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보증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해지 통보내역 1부(문자 통보 시 임대인의 답장 필수입니다.)
  6. 발급 신청서 1부(현장 비치또는 출력)
  7. 임차인 확약서 1부(현장 비치 또는 출력)
  8. 개인정보 동의서(현장 비치또는 출력)
추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배당기일 전이라면 배당표 제출 생략)
형사 또는 만사 조치 내역(※형사 : 고소 및 고발 접수증

※민사 :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용지원은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출 지원 - 저금리 및 무이자 대출

금융지원은 저금리 무이자 대출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1%~2% 대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가운데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부부 연간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최대 1억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가운데 적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제공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 중 경매낙찰로 퇴거나 명도요청이나 법원퇴거명령 등 비정상적 계약으로 퇴거하나 생업 또는 질병 등 사유로 40km이상 이사를 해야하는 등 주거이전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피해자는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로 낙찰로 퇴거
  • 명도 요청
  • 법원퇴거명령
  •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및 생업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4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정도의 수준으로 낮은 금액이며, 보증금 없이 1개월 또는 6개월분 임대료 선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 ~ 2년까지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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