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기업의 환급계좌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거나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신규 신고 및 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신청 / 변경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카테고리 없음
2024. 3. 10.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