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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기업의 환급계좌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거나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신규 신고 및 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 조회경로
홈택스(PC)▶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 오류인 경우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아래 순서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계좌 적용 순서
신고계좌가 오류로 인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연말정산 환급계좌 신청 및 변경 신고
환급계좌 신청 및 변경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 메뉴 [납부 고지·환급]으로 들어갑니다.
- [국세환급]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13월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