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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위한 환급계좌 신청

머니 올데이 💰🍋🍉 2024. 3. 10. 23:13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기업의 환급계좌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거나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신규 신고 및 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계좌 신청
연말정산 환급계좌 신청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 조회경로
홈택스(PC)▶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 오류인 경우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아래 순서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신고계좌가 오류로 인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2.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연말정산 환급계좌 신청 및 변경 신고

환급계좌 신청 및 변경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 메뉴 [납부 고지·환급]으로 들어갑니다.
  2. [국세환급]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계좌 신청
연말정산 환급계좌 신청

 

 

 

(국세청 홈택스 13월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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