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불만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재조사나 재판단 등의 절차를 통해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생각했던 것만큼 적게 받았다면, 대상인데 못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수락되면 30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나오는데 다르게 심사되어 차감되었다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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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