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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출시되며 대상이 되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며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 각각 적용됩니다. 각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라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조건이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평균 소득와 자산을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대상이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올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 대상: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
- 조건: 가구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주택구입 5억원, 전세자금 3억원
- 금리: 주택구입 1.6~3.3%, 전세자금 1.1~3.0%
(조건이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평균 소득와 자산을 확인하세요.)
주택구입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5억원입니다. 자산 가치 조건은 5억 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주택가격 기준 9억원이하 입니다.
- 자신기준 5억 600만원이하 입니다.
전세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기준은 5억원, 지방은 4억원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는 1.1~3.0%로 4년 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이하 입니다.
- 지방 기준 보증금 4억원이하 입니다.
대출받는 동안 신생아가 또 태어났다면 신생아 1명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주고 다시 5년이 연장됩니다. 최대 3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에 각각 적용되어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우선 순위가 됩니다.
<공공분양 주택>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을 줍니다.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이하, 976만원)이하, 자산 기준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뉴홈 청약정보를 확인하세요.)
<민간분양 주택>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출산 가구에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가구 이하, 1041만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