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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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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신청서류 3가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류 3가지를 온라인에서 제출하세요.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결정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 결과  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수급자(아이돌봄비 받는 사람) 통장사본 1부
    <중요> 아이돌봄비를 받는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될 수 있기때문에 타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통장으로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후 아이돌봄비를 받아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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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시도 거주자가 돌보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신청 시점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의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 4촌 이내 19세이상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돌봄지원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월소득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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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 1명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원 20일에 지급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육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워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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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간 인증 방법

아이 돌봄시간 인증으로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QR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아를 맡길 때와 돌봄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돌보는 조부모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만약 타시도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인증하면 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문의가 있을 경우 다산콜 센터 02-120 또는 서울시 아이돌 봄담당관 02-2133-4808,4812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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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간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 시간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 시간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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