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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지원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소득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상환기간 최대 50년간 지원받는 정부금융상품입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고 집 값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며,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아직 2024년 방향이 발표되지 않아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금년도까지는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금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예상대출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주택 매수시 최대 7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고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부채가 상승되었다고합니다. 2024년에 유지될 지 미지수입니다.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금융상품입니다. 2024년은 시행 미지수입니다.)
✅ PC에서 신청
-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https://bank.hf.go.kr/)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 홈택스 등 인증서 등록하고 보금자리론 신청시 스크래핑(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서류가 자동 제출됩니다.
(모바일로 신청시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등인된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고 심사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세설명서 pdf)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 지사 신청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금육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44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에서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특례보금자리론 창구 접수(취급 및 신청 은행)
온라인 및 비대면 접수가 어렵거나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 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낌e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 영업점 위치 및 전화번호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영업점 보기 특례문의 : 1588-2588, 1566-2566 (700번)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 보기 특례문의 : 1522-3000, 1661-3000 |
신한은행 | 신한은행 영업점 보기 특례문의 : 1577-8000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영업점 보기 특례문의 : 1588-5000 |
하나은행 | 하나은행 영업점 보기 특례문의 : 1599-1111 |
SC제일은행 | SC 제일은행 영업점 보기 특례문의 : 1588-1599 (222번)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거주 목적(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청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실거주용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
- 민법상 성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한민국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특례보금자리론 신용등급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일시적인 2주택자로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조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소득 | 제한 없음 |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 상황, 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 민법상 성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한민국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어야 함 * CB점수가 271점 이상 |
구분 |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최대 70%(생애최초 80%) |
DTI | 최대 60% |
만기 | 10년 ~ 5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위 만기 ※ 대출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 39세 이하 조건일 때 가능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동, 체증식 분할상환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종류
신청방법에 따라 상품과 금리가 달라집니다.
1)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3)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과 소득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형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 연 4.25%(10년)~4.55%(50년) 적용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0.1% 포인트 낮은 4.15%~4.4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형 기본금리 | 우대형 기본 금리 |
10년 | 4.25% | 4.15% |
15년 | 4.35% | 4.25% |
20년 | 4.40% | 4.30% |
30년 | 4.45% | 4.35% |
40년 | 4.50% | 4.40% |
50년 | 4.55% | 4.45% |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우대금리
-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최저금리 연 3.2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9%p 내에서 별도 적용됩니다.
- 아낌e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0.1%p +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의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

* 저소득청년: 만 39세 이하 연령제한
**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단,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이하까지 가능)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넘지 않은 부부, 결혼예정자(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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