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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그리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부터 10% 인상) 꼭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반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 반기)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예상 조회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을 위해 아래를 확인하면 신청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을 바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우선 알아봅시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재산과 소득요건에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가구 유형가구 소득금액 그리고총재산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제외대상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상 배우자이고 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신청인 거주지에 현재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은 제외)

가구 유형 구성원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홀로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출생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증 장애인이라면 신청인 거주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제한이 없으니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세요.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2) 가구 소득금액(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이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 지급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아래는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 가구 : 100% 지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 50% 지원

재산 합계액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이나 부동산 권리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및 승용차 등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홈택스 신청화면에서 기타(취소, 증빙, 계좌 등) 버튼을 이용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취소, 증빙, 계좌 등) 버튼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전문직 사업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금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확인 전화)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조회해 볼 수 있는 전화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는 음성과 보이는 ARS가 있으니 본인 쉬은 방법으로 조회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ARS 전화 1544-9944 이용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이용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차이점은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신청 시점과 지급받는 시점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점을 개선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번 반기 신청하도록 하여 지급 기간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 반기신청 :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10%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옵니다. 신청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1. 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분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정기 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10% 감액 지급)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분 지급일은 8월 말 지급예정인데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5월 신청 → 8월 29일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지급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9월 신청 시 12월 말에 35%가 지급되며 3월 신청시 6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 9월 신청 → 12월 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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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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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모두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장려금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 심시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개별인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부여번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화면에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신청대상입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의 하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조회하기"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메뉴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메뉴의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조회하기 →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조회)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구분에 따른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매출액 × 조정률 = 소득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게시판의 자주 묻는 질문을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한 6가지 자주묻는 질문으로 확인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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