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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시급보다 2.5% 240원 인상된 급액으로 9,86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따져봤을 때 206만 740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내년에도 1만원 시급을 넘지 못해 아쉽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다른 물가들도 덩달아 오르니 이번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으로 나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세요.)
- 2024년 최저시급 결정금액
- 2024년 최저임금 예상보기(최저시급 월급 계산)
-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시급 2024년은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9620원보다 240원으로 최저시급 인상률 2.5%로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최저임금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노사는 초기 요구액을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고 사업주 측은 꺼리는 등 몇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익위는 우여곡절 끝에 '심의승진구간'으로 현행 최저임금보다 2.15.5% 인상된 98201만150원 범위를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사대표는 최종 수정안 제출과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주위만 9840원을 제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익위 위원들은 오전 5시 9920원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의 반발에 부딪혀 노동자대표들의 거부로 이어지며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1만원과 9,860원의 최종안을 가결했고, 고용주안은 찬성 17표, 근로자계획 8표, 기권 1표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시급 9,860원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개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내년에는 오른 최저시급으로 받아 최저임금이 상승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다면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최저시급 |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 월 25일 / 하루 4시간 근무 | ||
주급 기준 | 월급 기준 | 주급 기준 | 월급 기준 | ||
2023년 | 9,620원 | 461,760원 | 2,010,580 | 277,056원 | 962,000원 |
2024년 | 9,860원 | 473,280원 | 2,060,740원 | 283,968원 | 986,000원 |
차이 | 240원 증가 | 11,520원 증가 | 50,160원 증가 | 6,912원 증가 | 26,000원 증가 |
연도별 최저시급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크게 오르는 등 다양한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둔화됐다. 하지만 2022년 5.1%, 2023년 5.0%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인상률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1% |
2023년 | 9,620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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