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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머니 올데이 💰🍋🍉 2024. 7. 25. 00:04

2024년 직불금 지원금이 상향되어 최대 1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 130만 원에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직불금 기본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신청기간은 비대면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받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직불금 신청자격은 기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대상입니다.)

 

 

💥 8월 26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거부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방법 안내 알아보기

2024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자들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매년 거주사실을 조사합니다. 방문과 비대면 조사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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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아래 대상농지와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상농지

  1. 쌀직불 : 1998년 ~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 2012년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 2003년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농지전용, 불법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나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입니다.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며, 아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1.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년~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2.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다만, 1, 3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

2024년 2월 1일(목)부터 2월 29일(목)까지. 이 기간 동안 '23년 직불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간편 문자를 받은 농가나 농업인
  • 농림산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 기간 : 2024. 02.01 ~ 02.29까지

 

 

 

 

 

 

방문 신청

2024년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이 기간 동안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 2024.03.04 ~ 04. 30까지 (공휴일 제외)
  •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후 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제출 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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