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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 대상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들(공무원, 육아휴직자 포함)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선발규모는 6,300명, 총 580만원을 모을 수 있으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가자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 습관을 기르고 견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 저축 240 만원 + 경기도 지원금 240 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총 받는 금액 580 만원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18일간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7일 저녁 6까지 입니다. 신청기간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31.(금) ~ 6. 17.(월) 18시까지(마감시간 엄수)
- 사업기간 : 2024. 8. ~ 2026. 7.(총 24개월)
지원 자격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일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지원 자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직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2024.5.24.)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민 신청불가) - 공고일 기준(2024.5.24.)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984.5.25.~2005.5.24.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병역 기간 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휴직자, 육아휴직자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120%, 원)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
직장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선착순 아님
- 제출 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5.24.이후 발급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7가지 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제출됩니다.
1.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관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用),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用)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모 또는 문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8. 추가서류 (해당되는 자만 추가 제출합니다.)
✅ 추가서류(아래 구분에 해당 시)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제출서류는 발급처에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발급👆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발급👆 |
한부모 가족 |
|
대법원 발급👆 |
다문화가정 |
|
대법원 발급👆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발급👆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발급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발급사이트👆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발급사이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전화 : 1600-5500 |
3점 | 발급사이트👆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전화 : 1599-2250 |
5점 | 발급사이트👆 |
신청 제외 대상
아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래 파일에서 의무사항과 자세한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참여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는 1877-3757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2024.5.24.~6.17. 평일~주말 09:00~18:00)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재정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고,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