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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소득기준 등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해보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근로장려금 대상자부터 조회해보세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까지
신청 구분 | 신청 가능자 | 산정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05.31 | 2024년 8월 말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03.15 | 2024년 6월 말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09.15 | 2024년 12월 말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신청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을 경우, 또는 대상자이지만 신청안내 문자 안내가 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국세청에서 빠르게 조회해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② 홈화면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③ 나오는 화면에서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 아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자입니다. 요즘 스미싱문자도 많이 있으니, 안내문자에서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직접 국세청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세요.
신청은 문자안내에 씌여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조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
✅ 가구 형태
가구형태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구 형태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일 경우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구성에 다라 연간 부부합산으로 총소득금액이(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청이 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산) : 거주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미만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800만원 미만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2024년 정기분 신청에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이 작년보다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 재산 기준
2023.6.1.~현재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전세금, 매매권 등
승용차, 회원권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1) 1세대 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현재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 평가됩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실제 전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공시가격에 55%를 곱한 금액입니다. 55%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주택은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당첨권 등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사채 등이 해당됩니다.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도 해당됩니다.
- 그 외에 매매권이나 전매권, 임대권, 전세권 설정 약속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에서 언급한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지만 신청이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예상금액을 확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면 삭감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50%만 나왔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봐도 못받거나 감액될 이유가 없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확정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미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