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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 지급액 및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하며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손해보지 말고 아래 링크에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 : 2024.5.1. ~ 5.31.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기간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소득자만(배우자 포함)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화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화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화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기한 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신청자격은 ①가구원 요건과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요건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② 소득요건

가구원 요건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을 산청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③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서
  3.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총급여액 별 지급액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별 지급액

  • 700만원 ~ 1,400만원 구간에 들어가면 260만원 받을 수 있음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별 지급액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 정기 신청 지급시기

  • 정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기한후 6~11월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KEB하나 9 상호저축 17
농협은행 2 대구 10 수험 18
국민 3 부산 11 신협 19
우리 4 SC세일 12 전북 20
신한 5 광주 13 제주 21
기업 6 경남 14 한국시티 22
우체국 7 산림조합 15 카카오뱅크 23
새마을금고 8 산업 16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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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불만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재조사나 재판단 등의 절차를 통해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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