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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이 2024년 3월 18일에 공고되었습니다. 2년간 240만원을 적금하면 480만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청년의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청년 두배적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선정 및 발표확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청년 두배적금을 신청하실 분은 3월 29일(금)까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청년 두배적금 선정인원은 1,000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북청년 두배적금 지원내용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월 10만원 씩 2년간 납입시 지자체가 동일금액으로 매칭지원합니다. 개인이 10만원 적금하면 전북에서 10만원을 지원하며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매월 저축액 | 만기 수령액 (24개월) |
비고 | |
청년 | 지자체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지난 2023년에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이였으나 올 2024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 대상
전북청년 두배적금에 가입하려면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대상 조건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시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시도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 연령 : 2023. 12. 31. 기준 18~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4개월 (초시 2023.12.19. 이전부터)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청년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9.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청년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023년 10월 ~ 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선정인원은 전북에서 1,000명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각 시 및 군에서 선정인원이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아래는 전북청년 두배적금의 각 시 및 군의 선정인원 배정표입니다. 다만,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시군별 심사평가로 선정됩니다.
<시 및 군별 선정인원>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400명 | 150명 | 150명 | 50명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50명 | 50명 | 60명 | 10명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10명 | 10명 | 10명 | 10명 |
고창군 | 부안군 | ||
20명 | 20명 |
✅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청년은 전북청년 두배적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국가지원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북청년 두배적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하며, 일부 국가지원 적금 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중앙부처 및 자자제 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등
◎ 지자체
-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도내)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
(기참여자(수혜자)는 신청 가능)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 방법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하며, 제출 서류와 함께 등록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4.3.18.(월) 09:00 ~ 2024. 3.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https://double.jb2030.or.kr/)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4.3.18.~)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접수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합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 단,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캡처) 제출 시 불인정 -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서류와 직접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찍어 업로드하는 서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 서류 |
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및 누락항목 확인 |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업로드 제출서류 | 발급처 |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 후 업로드 | |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 구비하여 노동경력 입증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추가제출서류) 신청 청년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외) ①고용·임금확인서, ②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必)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
-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예외)고용주 별도서식활용 |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때만 제출 |
- 정부 24 - 세무서 |
|
[농업, 임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정부 24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
[어업]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관할 수산청 | |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3.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 국민건강보험 |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 정부 24 - 주민센터 |
✅ 신청시 유의사항
▶ 24.3.29(금) 18:00까지 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올려야 합니다.(pdf 권장)
※ 파일 첨부시 암호를 반드시 해제하여 업로드하세요.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선정 및 발표확인
전북청년 두배적금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는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2024. 5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 두배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에서도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
*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①가구소득이 적은자
②가구원수가 많은자
③연령이 낮은자
④도 거주기간이 긴자
⑤근로기간이 긴 자
✅ 참여자 준수사항(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적금적립 : 월 10만원 × 24회* 적립
* 적금 납입기간은 ’24. 5월~‘25. 12월으로 20개월이며, ’24. 1~4월분은 ‘24. 5~8월에 2회분씩 납입 가능
지정금액 | 2024년 5월 ~ 2024년 8월 | 2024년 9월 2024년 12월 |
10만원 | 2회분 입금 (2024.1월 ~ 4월분 이월) |
10만원 |
※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일시중지 기간 제외
- 거 주 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주민등록 유지) 유지
※ 전출시 중도해지(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 교육이수(필수)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미이수시 적금해지)
* 심화 금융교육은 선택
-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전북청년 두배적금 계좌개설
✅ 전북청년 두배적금 계좌개설은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에서 14개 시군명의의 계좌 일괄개설합니다.(무통장 계좌 운영)
< 14개 시군 명의 계좌 개설 사유 >
● 계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및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합니다.
● 가입자 개인명의가 아닌 시군 명의이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5일 ∼ 15일)에 개인별 적립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예정)로 이체됩니다.
- 매월 5일 ~ 15일 사이 자동이체 설정 권장(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능)
만약 자동이체 기간동안 본인적립금 계좌에 적립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계좌이체(16일∼20일)할 수 있습니다.
5일~15일 본인적립금 자동이체 (가입자) ▶ 16일~17일 미납자 대상 문자안내(농협은행) 및 납부 독려 (시군) ▶ 16일~20일 본인적립금 개별입금 (가입자)
- 가입자의 주소지 시·군에서 가입자의 계좌번호 등 계좌운영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적립기간은 2024. 5월부터 2025. 12월까지 20개월간이며, 2024년 5~8월은 지정금액을 2회씩 입금 가능 → 입금 금액만큼 지자체 매칭지원
지정금액 | 2024년 5월 ~ 2024년 8월 | 2024년 9월 ~ 2025년 12월 |
10만원 | 2회분 입금 (2024년 1월 ~ 4월분 이월) |
10만원 |
※ 납입금은 2025년 12월까지 입금하나(‘26. 1∼4월 납입 불가), 적금 수령은 만기(2026년 5월중) 이후 가능합니다.
금융 교육 및 컨설팅
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적금이 해지되니 꼭 교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4. 5 ~ 9월
- 사업대상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선정자
- 주요내용 : 소득지출관리, 부동산 기초 등 종합금융교육 및 컨설팅
- (필수1) 기본 금융 교육 4시간(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2시간)
- (필수2) 금융 상담 및 컨설팅(1시간)
- (선택) 심화 금융교육(1시간 내외)
※ 장소 및 일정, 교육방법 등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선정 발표 시 공개하며,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적금해지(매칭지원금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에 공지됩니다.
-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문의사항 : 모집전담 콜센터(1660-2040),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북청년 두배적금 문의처
✅ 콜센터 및 신청 · 접수처
- 모집전담 콜센터 : 1660-2040 (2024.3~5. 운영)
- 신청·접수처 : 두배적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도 및 시·군 담당자
지자체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북도 | 청년정책과 | 권아름 almi1213@korea.kr |
280-3934 |
전주시 | 청년정책과 | 김수화 ksh3139@korea.kr |
281-2509 |
군산시 | 인구대응담당관 | 이나현 stow0007@korea.kr |
454-4383 |
익산시 | 기업일자리과 | 양윤서 yuleun0526@korea.kr |
859-7359 |
정읍시 | 일자리정책과 | 박세영 tpdud3557@korea.kr |
539-8123 |
남원시 | 일자리경제과 | 황찬 chense12@korea.kr |
620-6611 |
김제시 | 경제진흥과 | 최보랑 borang10@korea.kr |
540-3368 |
완주군 | 지역활력과 | 정영일 wipong81@korea.kr |
290-3238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남가현 ngh9705@korea.kr |
430-8057 |
무주군 | 기획실 | 강민현 kmh81@korea.kr |
320-2148 |
장수군 | 민생경제과 | 이영규 fifalyg@korea.kr |
350-2194 |
임실군 | 다문화교류과 | 이숙희 hera3142@korea.kr |
640-4663 |
순창군 | 정주정책과 | 최은석 possible1001@korea.kr |
650-1587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 | 이주연 ljy6050@korea.kr |
560-2367 |
부안군 | 지역경제과 | 김민희 rlaag0423@korea.kr |
580-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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