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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선청서류 그리고 결과 확인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지원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공기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며,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사업용 도인 경우입니다.
✅ 활동 사업자 :
2023.12.31. 이전 개업한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2023.12.31. 이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기준
- 2024년 2월 15일(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사업장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023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비지원대상) |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 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개업하여 12월 31일까지 2개월 매출액이 400만 원이라면 한 달을 200만 원 매출액으로 잡고 1년 매출액을 2400만으로 계산합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일 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월수로 정산합니다. 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개업일이 11월 30일이라도 2개월 영업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사업용으로 쓰이는 전기입니다.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은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빛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대상자 |
직접 계약자 | 신청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 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할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답 |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이하 구역전지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 청구 및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수) ~ 4월 20일(토)까지 2개월간
- 제출서류 :
필요 없고,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합니다.
①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②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과 다릅니다. 유형별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3월 4일(월) ~ 5월 3일(금)까지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 및 아래 제출 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023.1~20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면 집합건물 전체를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로 이때, 사무실별로 부여되는 고객번호는 없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경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비계약자 신청자로 접수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됩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됩니다.(영업일 기준)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결과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가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결과확인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를 못받았을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신청결과확인을 하세요.)
※ 지원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문의는 1533-0200으로 전화(평일 09~18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별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현황 및 연락처)
✅ 일반문의
- 콜센터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02-3397-8515
- JB ☎ 041-620-1417, 1430
- CNCITY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대성산업 ☎ 02-221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