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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가 직접 신청

머니 올데이 💰🍋🍉 2024. 3. 10. 23:59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의 부도나 폐업 및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세요. 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3월 29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1.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2.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 해당 기업 확인 방법
    ①(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③(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 직접 신청

1)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란에 "부도"를 입력하여 나오는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 직접 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 원천징수 의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내용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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