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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꼭 직불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종료되었으며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분, 신규 신청자분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사이트에서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직불금 신청기간
✅ 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 2월 1일(목) ~ 2월 29일(목)까지 (종료)
- 방문 신청 : 3월 4일(월) ~ 4월 30일(화)까지 (신청 접수중)
직불금 비대면 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며,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업인, 신규 신청자분은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 가능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된 농업인
- 신규 신청자
방문 신청 방법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 직불 등록 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 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여러 읍·면·동에 경작지가 있을 경우, 가장 넓은 경작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 등
-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 2023년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폐경 면적이란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에 제출합니다.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서류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울 경우,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 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직불금 신청시 주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경우 직불금의 10%이상이 감액됩니다.)
직불금 신청 문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재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 공익직불금 상담콜센터 : 1334
또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www.agrix.go.kr에서 사업 시행 지침서를 확인하세요.
직불금 금액 확인방법
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불금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에 있는 [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직불금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기는 내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하여 계산되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