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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신청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직불금 신청자격을 직불금 신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선택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직불금)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선택형 공익직불금 (선택직불금) |
친환경 농업 직불금 |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 |
경관보전 직불금 | |
전략작물 직불금 |
✅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의 요건과 대상 농업인의 요건에서 각각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농지 요건
아래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한 농지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 불리 지역에서 농업으로 이용한 농지
- 조건 불리 지역은 경지율 경사율 따져서 경작하기 까다로운 지형의 농지입니다.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 농업인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법인)이 아래 세가지 조건에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기본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야 합니다.)
- 2016년부터 기존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2016 ∼ 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로한 농업인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후원하는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전업 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정책 대상자
- 정책 대상자는 기존에 직불금 수령 유무와 상관 없음. - 신규 대상자
- 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0.1h, 법인은 5h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만약 1과 3에 해당되는 농업인 및 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위와 같이 기본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일정조건을 갖줘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에 신청하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은 기본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에 한해서 다음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농가에게 주어집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도시 거주자와 법인은 소농이 될 수 없으므로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에서 제외입니다.
① 기본 공익직불금 요건을 갖춘 농업인
② 다음 8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1ha이상 0.5ha 이하 (1,500평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약 4,700평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농가 범위
-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기본 직불금 신청자격이며,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적직불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 초과~6ha 이하),
-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①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②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③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 지급단가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단, 도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하나의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는 농지를 개인은 1만제곱미터 이상,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90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직불금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같은 시구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
위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갖춰야 농업이 주업이 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면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기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높은 단가가 아닌 낮은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소농직불금 요건에서 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서 면적직불금을 받게되는 경우, 산출된 면적직불금 금액이 소농직불금 130만원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이 잘 이해가지 않으신다면 아래 유튜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자료이나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소농직불금이 2024년부터 130만원 상향조정된 것을 염두해두고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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