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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때 걱정되는 것은 물가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었기때문에 난방비가 더욱 걱정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에너지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난방비나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를 구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 에너지바우처 자격 대상
- 지원 금액
-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과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12월 2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직권 신청방법 : 거동이 불편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직권신청을 이용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합니다. 또는 위의 버튼을 이용해 신청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검색결과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하세요. 옆에 "중앙부처복지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3)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4)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로그인 인증을 선택하고 로그인 합니다.
5)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모두 한 후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확인합니다.
6) 휴대폰과 주소, 통지방법을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가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구성원 추가"를 이용하여 가족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7)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체크해줍니다.
8) "정보제공동의"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신청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에너지 바우처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대상가구와 주거형태, 하절기, 동절기, 이용권 등을 등록 및 선택합니다.
- 가상카드 형식을 선택하면 전기, 도시카드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너지 회사명)과 고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아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형식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주로 이용하는 카드발급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를 선택했을 경우, 전기만 지원합니다.
※ 동절기를 선택했을 경우, 전기, 도시, 지역 난방 중 하나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있습니다.(신청시간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가족 중 다음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족 자격 대상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 수급자(가구)
-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확인 된 수급자(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접수한 주민센터에 문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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