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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 후 2달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방법과 계산기로 쉽게 예상해 보세요. 부동산 기준이며 끝까지 읽어보시고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가세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계산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감면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주택자이지만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1주택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 주택자이지만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용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실지 양도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가액, 증여가액, 상속가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원가, 양도비용, 기타 필요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과표와 세율로 구분됩니다.
- 과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구분한 금액
- 세율: 과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1 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취득일자, 보유기간, 실거주기간, 실거래가액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 주택 포함)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취득시점시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일지리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조정대상이 해제됩니다. -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
그 외에 양도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감면액
- 신축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임대사업자로 3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적용되는 감면액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액
아래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입니다. 양도신고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1세대 1 주택비과세, 감면 및 과세이연 등, 조특벌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안내페이지에서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가장 대표적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 여부 모의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여부 및 모의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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